"성관계 보려고" 모텔서 100여명 불법촬영 30대, 징역 8년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5. 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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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성매수 과정에서 여성까지 촬영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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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맞항소
서울, 인천 일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객실에 몰래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씨가 모텔 등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인천남동경찰서 제공)2023.2.2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손님을 가장해 서울,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성매수 과정에서 여성까지 촬영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한 바 있다.

A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A씨의 2심 재판은 마찬가지로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총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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