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상혁 면직’에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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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한 뒤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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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MBC 압수수색엔 “검찰권 남용”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한 뒤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방통위원장 한 명 솎아내려 수단·방법 안 가린 채 없는 죄 만들어 기소하고, 기소됐다고 기어이 잘라냈다”며 “이명박 정권 시절 ‘KBS 정연주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이 엉망이고 국민의 삶이 위기인데 ‘땡윤 뉴스’로 제아무리 분칠한들 그 본질이 가려지겠느냐”면서 “잠시 언론은 장악할 순 있어도 민심을 장악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군부 독재정권의 보도지침부터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까지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전날 경찰이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을 대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시키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취재에 나섰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수사권을 동원한 ‘사적 보복’”이라면서 “그간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취재와 보도가 있었으나 이런 일은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포함해 보수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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