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첫날…은행→은행 갈아타기 전체 중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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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첫 개시한 가운데 은행 간 대출 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이날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과 이용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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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첫 개시한 가운데 은행 간 대출 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서비스 접속과 이용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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