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보험사 미래 수익성 평가 후속 지침 제시… 해약률 가정 손질

허지윤 기자 2023. 5.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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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이 미래 수익성을 낼 때 적용하는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잣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 후속 지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2분기 실적과 CSM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약률 추정치는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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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첫 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이 미래 수익성을 낼 때 적용하는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 주요 잣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이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미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이란 평가 항목이 신설됐는데, 보험사마다 서로 다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CSM을 산출해 시장에서 신뢰성 논란이 불거져,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 미래 수익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다.

이번 후속 지침에 따라 보험사들은 2분기 실적과 CSM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해약률 추정치는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 앞서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고 사업비와 손해율 등을 낮춰 CSM을 부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계약자가 해지 시 지급해야 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는 구조다. 보험사 입장에선 무·저해지 보험 상품 비중을 늘려 CSM 수치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었는데, 이를 이번 지침에 반영해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해약률을 낮게 매기도록 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고금리 계약과 일반 계약을 구분해 해약률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과 위험조정(RA) 상각 기준도 제시됐다. 보험사는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날 새 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와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할 경우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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