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출석정지 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 강화 추진

홍인철 2023. 5. 31.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비위 정도에 따라 의정비를 제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1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을 정비하는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이날 논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구금상태의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원들의 비위 정도에 따라 의정비를 제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1일 의정비 지급 제한 및 의원 징계기준을 정비하는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이날 논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구금상태의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절반으로 깎거나 최대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했다.

아울러 ▲비리·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의 비위 정도에 따라 최고 '제명'까지 징계할 예정이다.

서동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