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개인정보',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

남상호 2023. 5.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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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어제 MBC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서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는 학력과 경력, 재산 및 납세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는 근거인 한편, 언론이 인사 검증 보도를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확보한 많은 언론들이 인사검증 보도에 나섰습니다.

언론과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런 자료가 토대였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이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머니께 갚았습니까?"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는데 모친께 드려서 모친이 그냥 진행하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론계의 상례라든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자료에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니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과잉수사는 무자비한 MBC 때리기의 전초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언론탄압이냐며 경찰은 상식과 법에 맞는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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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89125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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