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개시 첫날… 474억 대이동

강길홍 2023. 5.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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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이 개시된 첫날 반나절만에 200억원 이상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3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하루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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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이 개시된 첫날 반나절만에 200억원 이상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3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하루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이 이뤄졌다. 이동된 대출자산은 47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확인된 금리인하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한 은행에서 받은 금리 9.9%의 1500만원 한도대출을 다른 은행의 5.7% 상품으로 갈아탔다. B씨는 저축은행에서 받은 금리 15.2%의 신용대출을 은행권 4.7% 대출로 옮겼다. C씨는 금리 19.9%의 카드론 상품을 다른 카드사의 17% 금리로 갈아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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