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피해 호소에 배상금 지급 판결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말 A 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 온 A씨는 일주일 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B 씨의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개 훈련사 상담, 성대 수술, 출근 시 동반 외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아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지난해 6월 초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갈등이 계속되자 재판으로 넘어온 이 사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소송 제기 이후에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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