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만 나이’ 시행...“친구끼리 어색해 어쩌나” 법제처가 내놓은 답은

박상기 기자 2023. 5.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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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처는 다음달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과 관련해 31일 ‘나이 계산법’을 직접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에서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시로 “2023-1993-1=29세”를 들었다.

이어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로 계산한다”면서 예시로 “2023-1993=30세”라고 했다.

법제처는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며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8세 때 입학하는 것과 동일한 시기에 입학한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냐는 물음에도, 법제처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도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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