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왜 안해줘' 임산부 배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 6개월

김은진 기자 2023. 5. 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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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학원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29일 오후 7시2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차례 흔들거나 배 부위를 걷어차고, 뺨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녀의 학원비를 환불받기 위해 학원에 갔다가 전액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그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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