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처분 부당…두 달 못 기다릴 시급한 일 있나”

최성진 2023. 5.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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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한상혁 찍어내기'가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2개월을 못 기다리고 면직이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 등이 이른바 '언론 장악 플랜'에 따라 차차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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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언론 장악 플랜’ 이어질까 우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두 달 뒤 임기가 끝나는 방통위원장을 굳이 면직시킨 배경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등 정부의 ‘언론 장악 플랜’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31일 오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모두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선 법원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헌법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기소 사실을 곧 유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해 면직 처분을 내린 만큼 이는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위원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31일부터 위원장직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한상혁 찍어내기’가 방송 장악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2개월을 못 기다리고 면직이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 등이 이른바 ‘언론 장악 플랜’에 따라 차차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는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이뤄진 뒤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의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고 비판했다.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추천·임명권을 갖는 방통위를 먼저 장악한 뒤, 이를 통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꾀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방통위법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알렸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5조)에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조선일보> 출신인 김 직무대행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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