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국 첫 재정준칙 도입…재정수지·채무 규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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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재정준칙은 재정 수지와 채무 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예산편성 시 초과 지출 금액이 계획된 예산 규모의 -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도 초과 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 활용, 차기 예산편성 시 한도 이내로 즉시 복귀 등의 제재 규정을 재정준칙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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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도지사 재정 건전화 책무 조항'을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 재정준칙은 재정 수지와 채무 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실질채무비율'은 5%로 허용 한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비율은 도 예산 규모의 3%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초과 지출(재정 적자)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 규모가 7조원이라면 2천100억원 이상의 초과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는 예산편성 시 초과 지출 금액이 계획된 예산 규모의 -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도 초과 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 활용, 차기 예산편성 시 한도 이내로 즉시 복귀 등의 제재 규정을 재정준칙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채무비율은 예산액 대비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규모를 5% 이내로 관리한다.
다만 올해 채무 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고려해 2024년 6%, 2025년 5%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 침체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의회 동의를 거쳐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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