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면직' 방통위, 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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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위원장 자리가 빈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김효재, 이상인,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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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설명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김효재, 이상인, 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3인 모두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항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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