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자 전유물 아냐”···‘2023 개정 세법’, 이 한 권으로

김태일 2023. 5.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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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세법내용을 담은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이 출간됐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40% 이상(상장법인 20%)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포기한 때엔 손주도 상속에서 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 대표는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분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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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 출간
저자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 / 사진=재정회계법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3년 개정 세법내용을 담은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제7판이 출간됐다.

5월 31일 샘앤북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판 발행 이후 6번째 개정판이 나왔다.

저자인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상속증여 개정사항을 적시에 전달하겠단 목적으로 해를 거르지 않고 개정판을 내놓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 및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속세는 부자 전유물이 아닌 국민 전체가 신경 써야 할 세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나 대표는 책에서 최근 상속증여 이슈로 크게 4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 확대,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요건 완화, 납부유예제도 도입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40% 이상(상장법인 20%) 완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는 내용이다.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문턱도 낮췄다.

다음으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 적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국세청이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납세자 예측가능성과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대표는 과세관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 포기할 경우 손주도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사실도 있다. 지난 3월 자녀가 부모 빚을 상속포기한 때엔 손주도 상속에서 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주도 공동상속인이라고 봤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8년 만에 바꾼 셈이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상속인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다.

나 대표는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분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회계법인 #상속을지금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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