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임실군의원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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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5) 전북 임실군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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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55) 전북 임실군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발각 경위에 비춰보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태도는 좋지 않았다"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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