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누범기간 미성년자 성범죄 저지르고…"전자발찌 끊고 16일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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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6일간 잠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김태균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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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6일간 잠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부(김태균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A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를 공개수배하고, 도주 17일째 되던 2021년 9월 6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한 골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전자발찌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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