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김성화 에디터 2023. 5.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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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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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다가 마침 지나던 10대 여학생 B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일부러 200m가량 B 씨를 앞질러 간 뒤 몸을 돌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 씨를 향해 약 30초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1년 전인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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