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월군, 전북교육청’ 지난해 무공해차 한 대도 안 샀다

김기범 기자 2023. 5.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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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2021년 10월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21’에 전시된 전기차 아이오닉 5(왼쪽)과 수소차 넥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강원 영월군, 전북교육청 등이 지난해 무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매·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차에 대한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에는 무공해차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차와 휘발유차가 포함된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구매·임차 차량의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53곳이다. 기관 종류별로는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등 국가기관이 6곳,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등 지자체 18곳, 공공기관 29곳이다.

이 가운데 영월군, 전북교육청, 김해문화재단 등은 지난해 저공해차·무공해차 구매, 임차 실적이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저공해차는 100%를 달성했으나 무공해차는 한 대도 구매, 임차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재재단, 경북 영덕군, 예술의전당,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도 무공해차 실적 0%로 나타났다.

지난해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집계됐다.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는 612곳, 비율은 92%로 전년 대비 102곳(8.3%p)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부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계획대로면 82개 기관이 규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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