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두 자녀, NXC 지분 약 절반 상속세로…경영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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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자녀 2명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의 약 29%를 상속세 일환으로 정부에 물납했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모친인 유정현 NXC 이사가 상속받은 지분 4.57%는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NXC 관계자는 "두 자녀의 상속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NXC 지분이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큰 비중으로 주식을 물납하면서 남은 상속세는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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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 유정현 이사 지분은 변동 X …"상속세 대부분 납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자녀 2명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지분의 약 29%를 상속세 일환으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로써 두 자녀의 상속세는 대부분 납부됐다. 단,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의 지분 관련 상속세는 이번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NXC는 31일 김 창업자 두 자녀가 보유한 지분 62.92% 중 29.3%를 정부(기획재정부)에 물납한다고 공시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김 창업자가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지 6개월만인 지난해 9월, 두 자녀는 각각 30.78%를 상속받았다. 이들은 기존 보유분에 더해 NXC 지분을 각각 31.46% 보유해왔는데 이번 물납으로 두 자녀의 지분은 14.65%씩 감소해 16.81%가 됐다. 김 창업자의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모친인 유정현 NXC 이사가 상속받은 지분 4.57%는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변동이 없다.
이번 물납으로 두 자녀의 상속세는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NXC 관계자는 "두 자녀의 상속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NXC 지분이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큰 비중으로 주식을 물납하면서 남은 상속세는 아주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분 29%를 세금으로 냈지만, 김 창업주 유가족의 경영권은 유지된다. 김 창업주의 유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은 약 70%(69.34%)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납 전 김 창업주의 유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은 98.64%였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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