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 5800만원 항암제, 환자 부담 290만원으로…난임 검사비도 줄어든다

김명지 기자 2023. 5.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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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나팔관 조영술'(자궁 난관 조영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약값이 연 5800만 원에 이르는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궁 난관 조영검사는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궁과 나팔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인레빅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국내 골수섬유증 환자들은 연간 5800만원의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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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암환자 변비약 약값 인상…6월부터 시행
골수섬유증 신약 인레빅 건보 적용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처

내달부터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나팔관 조영술’(자궁 난관 조영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약값이 연 5800만 원에 이르는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변비약 약값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자궁 난관 조영검사는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궁과 나팔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자궁 내에 조영제를 주입한 후, 조영제가 흘러 나가는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해서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용성 조영제만 건보 급여가 됐는데, 최근 연구에서 지용성 조영제가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해당 제품(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게 됐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은 골수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골수의 조혈, 즉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면, 비장과 간에서 혈액 세포를 만들게 되는데, 증상이 악화되면 비장과 간이 커진다.

비장이 커지면 통증과 함께 포만감 부종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인레빅은 비장비대증을 완화한다. 인레빅은 골수섬유증 1차 치료제로 쓰이는 ‘룩소리티닙’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신약이다. 인레빅은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국내 골수섬유증 환자들은 연간 5800만원의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건보 적용을 받은 데 따라 앞으로는 연간 290만 원만 내면 된다. 국내에 약 2000명의 골수섬유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임산부 변비 치료에 쓰이는 마그밀 등 조제용 변비치료제(수산화마그네슘) 3개 품목의 보험 약가도 인상됐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밖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하기로 했다.

만성 난치성 피부질환인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주사제(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항류머티즘 염증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도 포함하기로 했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건선이 심해져서 손이나 발바닥에 무균성 농포, 붉은색 반점 같은 염증이 발생하는 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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