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은?···"생일 지났으면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해 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가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제도 시행
법제처가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로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되고,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된다. 같은 1991년이지만 만 나이는 달라지는 셈이다.
법제처는 친구끼리 만 나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 저녁엔 '대게 파티'?…치킨보다 싼 가격, 무슨 일이
- AI에 '그놈 목소리' 들려줬더니…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밝혀냈다
- 10초 안에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20회 못 넘으면 '이 병 '의심
- 올해 비 많이 온다더니…남자도 많이 산 레인부츠
- '어제 친구가 오늘은 동생?'…6월28일 '만 나이' 통일 계산법은
- '아침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
- 도로 막은 트럭…환각물질 흡입한 전과 11범 운전자, 결국
- 디아블로4, 잔혹한 '지옥의 액션'이 돌아왔다 [잇써보니]
- '마석도 바람막이' 현실판으로 나온다[한입뉴스]
- '할매니얼+반갈샷+크림빵' 다 모았다…사람 얼굴만한 맘모스빵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