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도 나이 달라진다…내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2023. 5. 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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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내달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내달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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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법제처는 내달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31일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내달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별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예컨대, 1993년생의 경우 생일이 5월일 경우 2023년에서 1993년을 빼서 만 30세가 되고, 생일이 10월일 경우 2023년에서 1993년을 뺀 후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9세가 되는 식이다.

‘만 나이’를 사용하더라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다.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시기, 전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6월부터 1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무단 방치 물건 제거 ▷위험 수입식품 국내 반입 차단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제도 보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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