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1심 징역 7년…뺑소니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9살 고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고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도주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9살 고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고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도주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등을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평생 슬픔을 감당해야 할 피해자들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씨의 도주 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여 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고 씨의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군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 이동원 군 아버지 : (음주운전은)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러시아 스파이' 의심 흰돌고래…4년 만에 재등장
- [포착] "인어공주 괴물 같아" 말에 욕설 퍼부은 흑인…난장판 된 극장
- '학폭 논란' 황영웅, 복귀하나…모친, 팬카페에 심경글 올려
- 쓰레기 틈 추모꽃…학폭 호소 후 숨진 고교생 학교 해명
- 끓는 기름 솥에 개 던진 멕시코 남성…대통령 "용납 안 돼"
- 괌 강타한 태풍 '마와르'…도쿄 향하는데 한국도 영향권?
- 도둑질 걸리자 "돌려달라" 고함…피해자인 척 도움 요청까지
-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 판결…복귀 길 열리나
- 행안부 "서울시 오발령"…서울시 "행안부 통보 뒤 발송"
- "돌봄 필요" 손님이 비상구 연 남성…수상한 말에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