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6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게 됐다…법안 의회 통과

김예슬 기자 2023. 5. 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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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수십 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단한 일본이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규 건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7기에 대한 재가동도 추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총 17기지만, 이 중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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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심사 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실질 운전기간 늘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수십 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단한 일본이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1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탈탄소 전원법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규 건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20년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원칙 40년, 최장 60년'을 기본으로 하되 안전심사 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운전 기간을 늘리도록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7기에 대한 재가동도 추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이후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등 총 7개의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총 17기지만, 이 중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10기에 불과하다.

원전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재가동 안전 검사를 거친 뒤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7기는 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 대책 공사를 못 마쳐 아직 운전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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