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힌 소송만 100건 ‘용인 역삼지구’, 이번엔 조합 정상화되나

이정하 2023. 5.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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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건이 넘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경기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 집행 개시 결정에 따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 집행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조합원의 요구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대법원이 최근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낸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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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역삼구역(면적 69만1604㎡)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100여건이 넘는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경기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 집행 개시 결정에 따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용인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역삼지구는 시청·경찰서·교육청 등이 밀집된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69만1604㎡ 일대를 상업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하려고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상업단지다. 2005년 지구 지정 뒤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지만,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조합이 얽혀 있는 소송만 100여건 이상에 달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자 직무 집행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조합원의 요구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대법원이 최근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낸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기존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조합장·임원을 선출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고,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했다.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는 8월쯤 열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역삼지구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행정타운 배후지역 기능은 물론 학교와 녹지공간 등 기반시설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는 조합 새 집행부와 협의해 도시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해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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