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해의료비 보장 받으세요"…시민안전보험 혜택 독려

박용규기자 2023. 5. 31. 14:0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상해를 입은 시민들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집중한다.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상해로 인한 상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재난·재해로 인한 사망 등에 국한돼 있던 보장항목을 3월부터 상해의료비까지 확대했다.

사고당 한도 지원 금액은 상해의료비 200만원(자가 부담금 3만원), 장례비 2천만원 등이며 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시민안전보험 통해 상해의료비 등을 지급한 금액은 총 3천600여만원이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 제도와 청구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생기면서 시는 해당 제도를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양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6월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제도를 파악하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