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삼막애견 공원’ 일반인 통제…일부 시민 반발

박석희 기자 2023. 5. 31.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양시가 지난 2018년 처음 개장한 반려동물 놀이터 '삼막애견 공원'의 일반인 출입을 안전을 이유로 제한 하자, 일부 시민이 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한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일반 공원이 아닌 반려견 놀이터로, 등록을 마친 개 등 반려견이 목줄 없이 노는 공간으로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와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모씨 "기본권 침해" 권익위원회에 민원 제출
안양시 '개 물림'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위해 통제
삼막애견 공원 현장.(사진 한 모씨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지난 2018년 처음 개장한 반려동물 놀이터 ‘삼막애견 공원’의 일반인 출입을 안전을 이유로 제한 하자, 일부 시민이 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한다.

31일 안양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2018년 관내 만안구 석수동 삼막IC 교통광장에 면적 1만1943㎡ 규모의 ‘삼막애견 공원을 개장했다.

공원에는 반려견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개 주인을 위한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그늘막,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가운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동행한 견주는 누구나 입장을 허용한다.

이에 반해 안양시는 '개(犬) 물림'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민 한 모 씨는 최근 “출입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다.

한 씨는 지난 25일 접수된 민원 신청서에서 “안양시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동행한 견주 출입만을 허용하고, 일반인 출입은 제한하는 등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특정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반적인 인원 통제가 아닌 애견 공원 내 편익 시설 이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출입 인원을 통제한다면 이해하겠으나, 평일 한가한 시간에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일반 공원이 아닌 반려견 놀이터로, 등록을 마친 개 등 반려견이 목줄 없이 노는 공간으로 ’개 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와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에는 출입할 수 있는 이용객 1000여 명이 몰려들고 있다”라며 “일반인을 위한 휴식 및 쉼터 공간은 애견 공원 옆에 별도로 마련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견 공원의 개방 기간은 겨울철을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름철인 7~8월은 오후 9시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