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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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반기 중 공직기강 강화 일환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 추진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개정법 시행 시점이 12월께로 예정되자 내부 규칙을 손봐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도 본청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 직무 배제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지난 25일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시기가 6개월 이후로 정해지며 법 시행 전 최소한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초께 시행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직무와 관련될 경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을 빗대 “국회를 잘 보면 품위 유지나 자격 없는 행태를 저질러도 본인 소명이 없다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내부 징계를 못해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에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까지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 감사관은 “규칙 개정안을 빠르게 마련, 시행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의 가상 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이뤄 도민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겠다”고 답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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