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마저 '5G 28㎓' 할당취소 확정…정부 "새 사업자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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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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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지만,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이날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날부터 SK텔레콤의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SK텔레콤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의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지난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 이후 서울 외 노선 및 수도권·광역시까지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정부 및 다른 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세부 논의를 통신사들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초고주파 대역의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한 전국 확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세부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서 추진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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