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층에도 돌봄·가사 서비스…‘국민 긴급돌봄’ 도입
정부가 그동안 주로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돌봄·가사 서비스를 앞으로 취약계층 청년·중장년에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산층도 비용을 내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할 때 이용하는 ‘긴급 돌봄서비스’도 도입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추진 방향’을 보면, 정부는 규제 개선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화해 이용자의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의 용역·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육, 노인 요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주요 전략은 사회서비스 대상자 확대다. 그간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가족돌봄청년, 고립 중장년 등에게도 돌봄이나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도입돼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풀어 중산층 이상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일례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은 보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일부 지역에선 시범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보호자의 부재 기간,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찾은 취약계층이 기존 복지제도에 편입되기까지 필요한 기간 등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돌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사업안이 구체화하진 않았다.
정부는 현재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중앙부처 단위부터 이용자 기반으로 패키지화(통합 편성)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추진한 뒤 올해 말까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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