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 조작해 212억 벌어…광고 순위 조작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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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 씨와 업체 법인 등 1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활용해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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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특정 광고가 더 잘 노출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등 3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 씨와 업체 법인 등 1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활용해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명령어를 입력해 자동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사 상품명을 검색하면 자신들이 의뢰받은 상호·상품명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광고를 맡긴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 5개 업체 관련자 12명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이들에게 판매한 B 씨 등 12명과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C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정 판매업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등의 조직적 공생 구조를 확인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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