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고 또…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4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23. 5. 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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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 행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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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또다시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 행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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