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이행점검 실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제11조2에 근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아동 관련 법령, 계획 및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체평가 이행점검은 2021년도에 실시한 자체평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출한 자체 개선안 및 반영계획이 실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평가 DB 구축을 위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온라인 플랫폼 지킴(GCIM)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이번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평가서 작성·제출 기능 탑재, 이행점검 체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센터와의 연동 등 평가수행자의 편리성을 강화했다.
향후 아동권리보장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원스톱으로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올해 실시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이행점검은 온라인 플랫폼 GCIM(지킴)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DB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각 지자체가 아동권리와 아동중심 관점에서 증거기반의 아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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