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용도변경' 논란 김성남 도의원, 무허가 건물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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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축사 건물을 불법 임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남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2)이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김 의원은 "정식건물(허가된 축사)에 (무허가 건물을) 이어 붙인 것"이라고 했고,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무허가 건물이) 누락이 됐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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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축사 건물을 불법 임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성남 경기도의원(국민의힘·포천2)이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특히 해당 무허가 건물은 김 의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의 누락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김 의원 소유의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562의 2번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주택 1채(80m2)와 축사 건물 3동(A동 174.58m2, B동 174.58m2, C동 190m2)이 등재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은 619.16m2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4동) 보다 1동이 더 많은 5동이 들어서 있다. 언제 지은 건물인지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공부 상에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면적은 축사 건물 1동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주택을 제외하고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축사 건물 4동을 당국으로부터 용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와 공장으로 불법 임대해 '월세'를 받아왔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신고도 실제와 달라 '부실 신고' 지적을 받는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재산신고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누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식건물(허가된 축사)에 (무허가 건물을) 이어 붙인 것"이라고 했고,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선 "(무허가 건물이) 누락이 됐다.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년 전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축사용 건물을 용도변경허가 없이 창고와 공장으로 불법 임대해 도덕성 논란(프레시안 29일자 사회면 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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