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신탁 서비스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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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 자산관리팀은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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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에 손쉬운 사후자산설계 서비스 제공"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 자산관리팀은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으로, 화우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는 “금융회사 고객들의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데 화우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중산층에서도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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