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 튼 親文단체, 2심서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

김명진 기자 입력 2023. 5. 31. 12:19 수정 2023. 5. 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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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親文)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비방 행위가 맞지만 공익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2021년 12월 18일 부산 서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깨시연TV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단체 사무총장 최윤정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3일∼12월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 테이프를 상영할 수 없다.

이 대표 등은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면서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동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 최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대표가 형수 등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형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 행위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확성장치로 저속한 표현이 담긴 영상을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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