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29.3% 상속세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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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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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5월 31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가 됐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 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해 NXC 최대 주주에 올랐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을 상속 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한 바 있다.
단 자녀들의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 측에 위임됐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넥슨 #김정주 #상속세 #N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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