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안 직원들, 폭락 직전 하이브 주식 팔아치워

강길홍 2023. 5. 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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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상장된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이브 직원들은 소속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직전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하지만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BTS의 그룹 활동 중단을 전후에 하이브 주가의 이상흐름을 주목해왔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하이브 직원들은 실제로 BTS 발표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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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금융감독원 제공

증시에 상장된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의 주식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이브 직원들은 소속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 직전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 연예기획사 팀장 등 직원 3명의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를 적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 이름과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BTS의 그룹 활동 중단을 전후에 하이브 주가의 이상흐름을 주목해왔다.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미디어(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찐 방탄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단체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여파로 다음 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단번에 24.87% 주저앉았다. 하이브는 BTS가 주 매출·수익원임에도 공시 전에 주요 경영 사항을 유튜브로 기습 공개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영상을 공개하기 전인 같은 달 13일과 14일에도 하이브 주가가 크게 내렸다는 점. 하이브의 주가는 13일 10.96%, 14일 3.02% 하락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매매에 대한 의심이 퍼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이 특사경이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 결과 하이브 직원들은 실제로 BTS 발표 직전 하이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BTS의 활동 중단 사실에 대중들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 직원들 중에는 1억 5000만 원의 주가 하락 손해를 면한 사람도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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