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접는대? 주식 던지자”···대형 연예기획사서 벌어진 일

김태일 2023. 5. 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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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돌 그룹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활동중단'아라는 악재성 정보를 사전 취득한 후 공표 전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 혐의자는 소속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얻고 이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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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활동중단’ 악재성 정보 취득 후 매도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진=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돌 그룹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활동중단’아라는 악재성 정보를 사전 취득한 후 공표 전 주식을 매도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를 적발한 후 수사기관에 넘겼다.

5월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원내 특사경은 지난 26일 해당 엔터테인먼트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발검찰청에 송치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사건이다.

이들 혐의자는 소속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얻고 이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다.

해당 회사 역시 관련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만큼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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