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로 위험성 높아진 생체정보 활용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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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AI(인공지능)로 인해 유출 위험성이 커진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원회는 31일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을 모아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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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AI(인공지능)로 인해 유출 위험성이 커진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원회는 31일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을 모아 생체정보 수집·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연구반은 향후 생체정보의 특수성과 해외 사례, 개인의 기본권 및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체정보의 정의규정 및 생체정보 보호 기준, 불특정 다수 대상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 규율방안 등을 논의한다.
생체정보는 최근 AI, 생체인식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출입 심사, 음성 기반 AI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이 불가능해 다른 개인정보보다 오·남용 및 유출 시 파급효과가 더 크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개인의 사생활,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최근 생성형 AI가 등장으로 개발과정에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됨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생체정보 도입·활용 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술발전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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