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검사서 발급한 먹는물 검사기관 제재기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거나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먹는물 검사기관이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않거나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업무정지 6개월, 3차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인력이 아닌 행정직원에게 수당을 주면서 시료채취를 시키거나,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만 검사기관 소속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시료채취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시료채취를 맡길 수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는 바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생수 제조·유통·수입업체를 허가할 때 검토해야 할 서류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휴·폐업 등을 신고하는 기간을 14일로 규정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삶-특집] "아버지에게 늘 단답형으로 답변한 게 너무 후회돼요" | 연합뉴스
- '격투기 배웠다면서…' 친구 넘어뜨려 머리 다치게 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