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도 원금손실 가능"…투자 유의사항 안내

조슬기 기자 2023. 5.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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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채권금리 상승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자 채권 투자와 관련한 가이드 자료를 배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불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31일 채권의 종류와 위험이 다양하고 채권 특성 및 거래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채권투자시 유의 사항을 정리한 금융꿀팁 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발행 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발행 기관이 파산할 경우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으나 변제순위가 낮으므로 선순위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만큼 발행 기관이 파산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기관 등이 다수 판매중인 조건부자본증권은 후순위 또는 후후순위(신종자본증권) 채권이므로 변제순위가 낮고, 발행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가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원금손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채권은 금융회사별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채권 발행기관의 파산 위험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채권의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상품위험 등급은 물론 투자설명서와 신용평가서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고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향후 시중금리가 낮아져 채권가격 상승이 전망될 때에도 예상보다 금리 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채권은 투자 후,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기 자금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장외채권 투자시 유사채권과 수익률을 비교해 본 후 투자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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