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청주·증평지역 소 도축장 출하 제한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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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지역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 방역대 밖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된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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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증평지역 소 사육농장의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을 1주일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역 지침상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14일이 지나면 확진 농장 주변 3㎞ 방역대 밖 농장은 도축장 출하가 전면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18일 청주에서 마지막 구제역 발생 보고가 들어온 이후 12일째 잠잠한 상태다.
하지만 도는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가 '심각'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도축장 출하 일부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평은 다음 달 6일, 청주는 같은 달 8일까지 청주 인근 4개 지정도축장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또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 사육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연례 계획을 세워 일제 백신항체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종식 선언 때까지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방역 취약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8일까지 청주·증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됐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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