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 탈북여성 성착취·강제 결혼의 목적지”… 첫 개선 권고

박준우 기자 2023. 5. 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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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의 탈북 여성들 성 착취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CEDAW는 30일 중국에 대한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축첩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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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보고서 통해 공론화 나서
신장지역‘강제낙태 종식’등도 촉구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처음으로 중국 내에서의 탈북 여성들 성 착취 문제를 거론하며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CEDAW는 30일 중국에 대한 정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축첩의 대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도 더불어 우려한다”며 “송환이 두려운 여성들은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년마다 작성되는 CEDAW 국가별 심의 보고서에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및 강제 결혼 문제가 거론되며 쟁점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강제 송환 및 이민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의료 및 심리상담·교육서비스·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인도주의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외부 간섭 없는 접촉 △피해자들의 중국 국적 취득 및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 보장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CEDAW 심의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지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CEDAW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내 여성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마련된 점,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이 세워진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등에서의 강제 낙태 등 강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종식·예방하고 범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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