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미흡…대상 환자 확대 입법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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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비대면(非對面)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에 크게 미흡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30일 열어서 복지부가 확정한 시범사업 계획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환자 등 예외적인 일부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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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비대면(非對面)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기에 크게 미흡한 방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30일 열어서 복지부가 확정한 시범사업 계획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환자 등 예외적인 일부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위기 ‘심각’이던 3년간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초진·재진 구분 없이 거의 모든 환자에게 허용했으나, 대폭 후퇴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태부족으로 대란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비대면 초진은 금지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한해 의학적 전화 상담만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약 처방 등 실질적 치료는 받을 수 없게 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 “사실상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못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항변한 이유다. 의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에 휘둘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잖고는 대면과 비대면의 진료비가 동일한 주요 국가들과 달리, 의료계 주장을 좇아 비대면 진료비를 30% 높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고려했다”고 둘러대지만, 견강부회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대폭 확대하는 입법이 급하다. 의료계에선 “비대면 진료로 환자가 얻는 이익보다 오진 피해가 더 막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억지다. 코로나 ‘심각’ 기간 비대면 진료 3786만 건 중에서 보고된 오진 사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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