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NXC 2대주주 됐다···고 김정주 유족 지분 30% 상속세로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지분의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넥슨 지주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넥슨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재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씩으로 감소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NXC 측은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인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하고 있던 유 이사는 지분 34%로 NXC 최대 주주에 올라섰다. 각각 1만9750주(0.68%)씩을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NXC 지분 31.46%씩을 보유했다.
지분 상속 이후에도 한동안 NXC 감사로 있던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도 본격 참여하게 됐다.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의 매각설은 사그라들게 됐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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