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주 故김정주 상속인 상속세 납부…지주사 주식 30%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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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남긴 유산의 상속세가 납부됐다.
넥슨 지주회사 NXC는 31일 공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NXC 주식 29.3%(85만219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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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지난해 사망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남긴 유산의 상속세가 납부됐다.
넥슨 지주회사 NXC는 31일 공시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NXC 주식 29.3%(85만219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NXC 지분을 정부에 물납한 후에도 김 전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감사와 그의 두 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약 70%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된다.
한편 유정현 감사는 NXC 지분 34%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김 전 창업주의 지분을 상속받은 두 딸의 지분율은 기존 31.46%에서 16.81%로 낮아지게 됐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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