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유의 위원장 면직…김효재 위원 직무대행 (종합)
한상혁 위원장 법적 다툼 예고…5기 방통위 정상화 난망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는 내부 규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위원회 운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설치법 제6조제4항과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행은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맡는다.
현재 상임위원은 여당 추천 김효재, 이상인 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위원만 남은 상황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순서상 부위원장이 우선이지만, 부위원장을 맡았던 안형환 전 상임위원이 지난 3월 30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방통위 정책과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으로 구성된 방통위는 재적 인원 과반으로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현 3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차기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우선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안 전 부위원장에 이어 김창룡 전 위원이 퇴임한 후 한동안 3인 체제로 운영됐는데, 이 때에도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한 차례 이뤄지는 데 그쳤다. 이후 이상인 위원이 임명되면서 4인 체제가 됐지만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한 위원장의 면직을 두고 여야 추천 위원간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결정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 위원은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검찰 기소와 이에 따른 면직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법적 공방이 한 위원장의 임기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 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고, 윤 대통령이 전날 면직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한 위원장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며 면직 처분 쉬소 청구와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6기 방통위가 구성될 때까지는 사실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효재·김현 위원 임기는 8월 23일까지다. 이상인 위원은 최근 임명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력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의 면직으로 차기 위원장에는 대외협력 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한 위원장 면직을 두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임명하는 방안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아직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있어 보궐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한다.
이에 김효재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 동안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목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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