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 2심도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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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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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60·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2021년 5월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 1곳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했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와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선물하는 식이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법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유형의 범죄인 데다 동종전력(2011년·2014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양형자료를 재차 언급하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 모임은 후보 조차 확정되지 않은 선거 1년 전의 소규모 지인 모임이었던 점, 당시 선거 관련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들은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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