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로 650억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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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지역의 허위 매물을 미끼로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약 6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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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지역의 허위 매물을 미끼로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해 약 6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인 B 씨는 A 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 씨는 "재개발 지역에 가격이 싼 빌라가 매물로 나왔다"며 "빌라를 팔아 시세차익이 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투자자가 계속 늘었고, 총 190억 원을 나눠서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회유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A 씨의 계좌 10여 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투자자 137명을 상대로 총 648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52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435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집계했습니다.
대신 A 씨가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 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648억 원 전체를 유사 수신 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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